top of page

관련보도자료

원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NPO공동회의와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7일 오후 2시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와 나눔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후, 현재의 소득세법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적십자회비 외에는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기부문화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비영리학회 박태규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제1세션 '한국 사회지도층의 기부현황과 활성화 과제'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은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세금'과 '기부금' 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다만, 기부에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예산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지도층이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 외에 사회구성원의 지지와 인프라, 제도 등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당연시 한다며, 특히 미국 (부자들이 설립한) 재단들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NPO(비영리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상위 1% 부자는 연봉 3억3천만 원에 순자산 22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후, 종합소득액 기준 연 소득 3억 원 이상의 부자는 3만2650명으로 1인당 평균 23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모임이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를 연구 및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나은행 WM클럽 이경구 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부자들은 '살아생전 좋은 일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자녀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좋은 일'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우리사회에 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부의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2)기부자의 의지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부수단이 필요하고 (3)재단 목적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제도 개선 (4)부유층의 재산 편법 상속 수단이 아닌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전환 필요 (5)소득공제 종합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곧바로 이어진 제2세션 '한국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의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상신 교수는 '기부 선진화'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법제상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법은 소속원들에게 기부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등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기부자는 자기 돈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운영비에 쓰이지 않고 '좋은 일'에만 쓰이길 원하므로 국가에서 (기부금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모금기관이 주무관청의 정기감사 외에도 모금 건별로 별도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이 기존 '자원봉사기본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상속세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느니)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면 기부가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나눔기본법이 '나눔'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상적, 선언적 법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부총장은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발의 이후에 나눔기본법 입법예고로 NPO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부액의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1/3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눔'이라는 표현이 '내 것을 뺐기는' 느낌이어서 기부자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의료비 등 7가지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먼저 한 후에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미 공제액이 모두 공제 받아서)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해피빈재단 기획운영팀 이경은 과장은 '해피빈'은 모금단체와 기부를 하고자 하는 네티즌 그리고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부플랫폼으로 '누가' 모금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호 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도 해피빈에서 '콩 저금통'을 만들어서 다른 네티즌과 모금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1천만 원 이상 모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금 등록을 했는데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모금 등록 제도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뉴스 이경헌 기자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세수 900억 늘리려 기부 4000억 희생 고액 기부자 세금폭탄법 다시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2013.05.08 01:46 / 수정 2013.05.08 01:50 조세 전문가 등 “사회 큰 손실”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촉구 민간단체 인사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기부문화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 의원,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빈 기자] 기부문화에 제동을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과 한국NPO(국내 비영리단체)공동회의·아름다운재단·한국비영리학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선 민간단체 인사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일제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해줬으나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거꾸로 대폭 줄였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는커녕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었다.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해 의료비와 카드값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채우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2011년 기준으로 개인 기부는 7조원 정도인데 이 중 4조원가량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9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법안 때문에 4조원 중 10%만 줄어도 4000억원의 기부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정 부총장은 “세금 900억원을 더 걷기 위해 4000억원의 기부가 준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며 “기부에 찬물을 끼얹고 사회 발전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불우이웃 지원, 장학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출만으론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민간의 기부가 사회적 공익활동을 맡고 있다”며 “기부금 공제를 크게 제한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수 확충 효과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신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급성장해 왔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민간 분야의 기부는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서 세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다”고 했다. 1996년 자신이 보유한 풀무원의 지분 21억원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반성했다. 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사회 지도층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 기부문화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채병건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기부문화선진화 토론회 보도자료

"정부와 시민단체 상생위한 파트너십 중요"
[인터뷰] 레스터 살라먼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3섹터,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에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부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전사회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민간조직(NPO : non-profit organization)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레스터 살라먼(Leste r M. Salamon)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이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의 초청으로 방한해 13일까지 머물며 한국 시민운동의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비영리학회 등에서 강연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에 재임 중인 살라먼 교수는 세계 40여 개 국가의 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립성, 조직성, 자발성, 공익성 등으로 NGO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살라먼 교수는 머무는 동안 서울대, 경희대, 한국비영리학회 등에서 각각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10가지 통념' '새로운 권력' `세계적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 등의 주제로 강연하고, 아름다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방문한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 9층 로비 라운지에서 살라먼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방한한 목적은 무엇인가.
"몇 차례 강연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우선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해 강연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수집한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또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것이다. 또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여러 대학과 비영리학회에서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10가지 통념' '새로운 권력' `세계적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 등의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 지난 15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가.
"한국 시민운동의 규모, 구성, 소득원,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려고 한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운동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
"(웃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영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개도국들보다 훨씬 발전돼 있다.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매우 건실하다. 그러나, 건실한 비영리 기관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곳은 정부와의 관계가 돈독하다. 역사가 긴 기관들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권력감시형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한국 비영리부문의 특징이라고 본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 비영리조직에 몸담은 인원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3배가 넘는다. 그 만큼 한국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많다."

-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시민사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양자가 서로 실패하는 영역이 있다. 서로 실패하는 영역을 상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가 발전할수록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진다.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계속 늘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미처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시민사회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공익적이므로 시민단체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자에게 세금혜택 주고 기부문화 확산해야"

- 한국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단체들은 시민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 받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한 시민단체의 경우, 그들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전히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많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의 패턴'이다.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영리기관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

- 정부는 한국의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지원비로 뭉칫돈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감면이나 우편요금 할인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세금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그만큼 NGO도 풍성해지고 기부문화도 확산된다.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은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시민단체는 사회를 작동시키는 제3의 힘이다. 제3섹터로서 시민단체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사회적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이들이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영역에서도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크고, 비영리조직은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시민단체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이 밑거름이 됐다. 시민기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하나의 시민사회 모델이랄 수 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각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힘은 개인적 가치와 공익이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된다. 개인적 가치는 주로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인보다는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다만, 기업과 정부는 공익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 최근 한국에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재활용품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재활용품점(second hand shop)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이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적 모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을 활용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기업가정신을 비영리단체에 접목시킨 결과다. 재활용품점은 일종의 '사회기업가정신'이라는 새로운 현상의 좋은 예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활용품점이 아니라 환경과 공익을 염두에 둔 '사회기업가정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레스터 살라먼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초청 강연 및 인터뷰 기사

시민단체 및 재단, 법인 등 각종 비영리단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가 만들어졌다.
한국비영리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비영리 부문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가졌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 등 대학·연구소·시민단체 관계자 140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이 단체는 앞으로 비영리단체의 조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벌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학회는 11일 오전 9시30분 부터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한·중·일 3국 NGO들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연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유명학자 20여명이 모여 `NGO의 발전사와 위상', `NGO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 `NGO의 새로운 역할과 정부·업계와의 협력관계'등 각국의 시민단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발제 및 비교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단체 관계자는 "학술회의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국 학자들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

한국비영리학회 창립

한국비영리학회(KANPOR)    전화번호: 032-340-9386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0 희경빌딩 3층(동교동 200-36) (03993)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