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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원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NPO공동회의와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7일 오후 2시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와 나눔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후, 현재의 소득세법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적십자회비 외에는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기부문화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비영리학회 박태규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제1세션 '한국 사회지도층의 기부현황과 활성화 과제'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은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세금'과 '기부금' 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다만, 기부에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예산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지도층이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 외에 사회구성원의 지지와 인프라, 제도 등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당연시 한다며, 특히 미국 (부자들이 설립한) 재단들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NPO(비영리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상위 1% 부자는 연봉 3억3천만 원에 순자산 22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후, 종합소득액 기준 연 소득 3억 원 이상의 부자는 3만2650명으로 1인당 평균 23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모임이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를 연구 및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나은행 WM클럽 이경구 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부자들은 '살아생전 좋은 일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자녀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좋은 일'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우리사회에 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부의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2)기부자의 의지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부수단이 필요하고 (3)재단 목적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제도 개선 (4)부유층의 재산 편법 상속 수단이 아닌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전환 필요 (5)소득공제 종합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곧바로 이어진 제2세션 '한국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의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상신 교수는 '기부 선진화'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법제상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법은 소속원들에게 기부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등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기부자는 자기 돈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운영비에 쓰이지 않고 '좋은 일'에만 쓰이길 원하므로 국가에서 (기부금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모금기관이 주무관청의 정기감사 외에도 모금 건별로 별도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이 기존 '자원봉사기본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상속세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느니)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면 기부가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나눔기본법이 '나눔'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상적, 선언적 법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부총장은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발의 이후에 나눔기본법 입법예고로 NPO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부액의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1/3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눔'이라는 표현이 '내 것을 뺐기는' 느낌이어서 기부자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의료비 등 7가지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먼저 한 후에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미 공제액이 모두 공제 받아서)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해피빈재단 기획운영팀 이경은 과장은 '해피빈'은 모금단체와 기부를 하고자 하는 네티즌 그리고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부플랫폼으로 '누가' 모금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호 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도 해피빈에서 '콩 저금통'을 만들어서 다른 네티즌과 모금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1천만 원 이상 모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금 등록을 했는데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모금 등록 제도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뉴스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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