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비영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비영리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본 회 명칭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약자는 KANPOR)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조직(NPO), 비정부조직(NGO),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시민사회 등 비영리영역에 관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관리기법 증진 및 회원의 역량개발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비영리영역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
2.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
3. 학회지 및 전문서적 발간
-
4. 국제 학술교류
-
5. 비영리영역에 관한 정책개발
-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 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
① 비영리영역 또는 관련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민간 비영리단체의 임원 및 실무책임자
-
③ 비영리영역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대학원생 및 민간 비영리단체의 실무자
-
④ 기업 및 정부에서 비영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실무자
2.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사람 및 일정금액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사람 및 적극적으로
본 회 사업에 참여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 및 기업
제 8 조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발의 및 결의
-
2. 선거 및 피선거
-
3. 본 회의 각종행사와 목적사업에 참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 회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제 7 조 3항의 의무를 2년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징계 및 해임)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이 본 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및 회원을 징계 및 해임할 수 있다.
-
1.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본 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때
-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 12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명
-
2. 견책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 5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
4.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4 조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를 통하거나, 또는 학회 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추천한다. 단, 회장추천위원회는 5명 내외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추천된 후보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 16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중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정관의 변경
-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
4.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 (의결권 제척 사유)
본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 28 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9 조 (승인)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필요시 이를 필요로 하는 당국에 보고하고,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3 조 (예산편성 및 결산)
본 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1개월 이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4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처
제 35 조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 36 조 (직원)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37 조 (직무)
-
1.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
2. 직인 및 인장의 보존 관리
-
3. 자산의 보존 관리
-
4. 정관, 자산목록, 임원 및 회원 명부, 각급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세입 세출 예산 및 실적 보고서 등 중요 문서의 비치
-
5. 기타 서무, 회계에 관한 업무
제 8 장 보 칙
제 38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잔여재산처분)
본 회를 해산할 시 그 잔여재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정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2 조 (준용)
본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